알림마당
공지사항
본문 시작제목
공동주택(아파트등) 세대점검 안내사항(2차)
작성자
속초
등록일
2025-02-03
조회수
181
내용
소방시설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별표3]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세대점검 안내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022. 12. 1.부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에 속하는 달부터 공동주택 세대점검을 2년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에 따라 2년의 점검 기한이 도래한 공동주택은 "세대점검 현황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1) 2001. 12. 24. 사용승인일 건축물 → 2022. 12.로 부터 2년간 점검 → 2024. 12. 자체점검 실시 후 "자체점검 보고서"와 "세대점검 현황표" 제출
예시2) 2001. 10. 12. 사용승인일 건축물 → 2023. 10.로 부터 2년간 점검 → 2025. 10. 자체점검 실시 후 "자체점검 보고서"와 "세대점검 현황표" 제출
※ 자체점검 보고서 및 세대점검 현황표 제출 시 세대점검 미실시 세대가 있는 경우 세대점검 이행계획서(붙임4) 첨부
문의사항은 (속초소방서 자체점검 담당자) 033-630-2324로 문의바랍니다.
첨부파일
공동주택 세대점검 실시 안내문(2차).pdf
(다운로드 수: 83)
공동주택세대점검현황표.hwp
(다운로드 수: 76)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세대 점검용).hwp
(다운로드 수: 73)
공동주택 세대점검 이행계획서.hwp
(다운로드 수: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