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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소방서,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당부
작성자
삼척홍보
등록일
2023-02-13
조회수
900
내용
삼척소방서(서장 박흥석)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ㆍ폭행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며 폭행근절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에서 현장활동중인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ㆍ협박을 행사하거나 소방장비를 파손하는 등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구급차 내ㆍ외부에 CCTV 설치 및 웨어러블 캠 보급 ▲폭언ㆍ폭행피해 구급대원에게 PTSD 심리상담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우남철 대응총괄과장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구급대원을 내 가족처럼 지켜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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