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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소방용 수조 구조안전성 확인 시 판단 기준 관련 질의
작성자
홍천소방서
등록일
2026-04-30
조회수
6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소방용 수조의 구조안전성 “확인”이 전체 구조 거동에 대한 검토 없이 개별 부재의 구조계산서 제출만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로 이해됩니다.
소방용 수조의 구조안전성 확인은 단순히 구조계산서 제출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전체 구조 시스템의 안전성이 검증 가능한 형태로 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별 부재에 대한 구조계산서만 제출되고, 전체 구조 거동·하중 전달 경로·앵커 및 접합부의 안전성·현장 시공 조건 반영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구조안전성 확인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보완 요청 또는 재검토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홍천소방서 대응총괄과(☎033-439-23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소방용 수조의 구조안전성 “확인”이 전체 구조 거동에 대한 검토 없이 개별 부재의 구조계산서 제출만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로 이해됩니다.
소방용 수조의 구조안전성 확인은 단순히 구조계산서 제출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전체 구조 시스템의 안전성이 검증 가능한 형태로 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별 부재에 대한 구조계산서만 제출되고, 전체 구조 거동·하중 전달 경로·앵커 및 접합부의 안전성·현장 시공 조건 반영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구조안전성 확인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보완 요청 또는 재검토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홍천소방서 대응총괄과(☎033-439-23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