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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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출체방법 등에 관한 고시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3-05-29
조회수
1570
내용
 

1. 개정이유

   현행 고시의 일부 조문에서 표현되고 있는 소방안관리자 시험의 문구를 정비하고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채점방식이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개선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문구를 정비함(안 제1조부터 제6조, 안제10조)

    1) 현행 고시의 일부 조문에서는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으로 표현되어 있어 소방안전관리자 시험과 다른 별개의 시험으로 오인될 수 있음

    2) 제1조부터 제6조까지 동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으로 표현되어 있는 조문을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으로 정비함

  나.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채점방식 관련 규정 정비(안 제42조의2 제1항․제2항․제3항)

    1)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은 1차과목 합격자에 한하여 2차 과목을 채점하고 있으나 현행 조문이 명확하지 않음

    2) 특급 시험의 채점절차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시험응시 수수료 반환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제3항 후단)

    1)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시행일 이전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등과 같이 시험응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할 규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