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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소방서, 화목보일러 안전수칙 당부…3년간 17건 발생
작성자
홍천홍보
등록일
2025-02-24
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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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소방서(서장 김숙자)는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오전 1032분께 홍천군 영귀미면 소재의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건물과 인근 창고를 태우고 주택 뒤편 임야로 불이 확대돼 헬기 2대를 비롯 인력 81명 장비 12대를 동원해 2시간 만에 진화했고 산림 500를 포함하여 약 27백만원 가량의 재산피해를 냈다.

 

불은 주택 내 화목난로의 불씨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처럼 화목보일러로 인한 홍천 관내 화재는 최근 3년간(20222024) 17건이며 이 중 대부분의 화재(47%)가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부주의에서 비롯됐다.

 

화목보일러를 사용할 때는 보일러와 가연성 물질의 거리를 2이상 유지하고 연통을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등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허병열 대응총괄과장은 화목보일러는 난방비 절감 효과가 있지만 연료 특성상 사용자가 원할 때 켜고 끌 수 없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위험하다연통을 주기적으로 청소해주는 등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2.19. 영귀미면 화재현장.jpg
화목보일러 안전수칙.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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