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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세대점검 미실시 이젠 과태료 부과됩니다.
작성자
고성
등록일
2026-07-22
조회수
32
내용
1. 공동주택 세대점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 입주민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리주체가 실시하는 자체점검의 일환으로, 세대 내부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2. 세대점검은 세대별 2년 주기로 점검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세대점검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입주민의 부담을 고려해 2026년 11월 30일 까지는 세대점검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한시적으로 유예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주체와 입주민은 유예기간 동안 모든 세대의 점검을 완료해야 하며, 2026년 12월 1일부터는 기한 내 세대점검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첨부파일
공동주택 세대점검 (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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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세대점검 (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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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세대점검 (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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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세대점검 (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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