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본문 시작
제목
공동주택 세대점검 미실시 이젠 과태료 부과됩니다.
작성자
고성
등록일
2026-07-22
조회수
32
내용


1. 공동주택 세대점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 입주민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리주체가 실시하는 자체점검의 일환으로, 세대 내부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2. 세대점검은 세대별 2년 주기로 점검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세대점검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입주민의 부담을 고려해 20261130일 까지는 세대점검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한시적으로 유예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주체와 입주민은 유예기간 동안 모든 세대의 점검을 완료해야 하며, 2026121일부터는 기한 내 세대점검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공동주택 세대점검 (1).jpg
공동주택 세대점검 (2).jpg
공동주택 세대점검 (3).jpg
공동주택 세대점검 (4).jpg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