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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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12월 중 자체점검 표본조사 대상 사전 공개
작성자
고성
등록일
2025-12-01
조회수
474
내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3199호, 시행 2022. 12. 1.」제8조(화재안전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의거하여

 

2025년 12월 자체점검 표본조사 대상을 사전 공개하오니, 아래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