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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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자체점검 표본조사 대상 사전 공개
작성자
고성 자체점검
등록일
2025-03-11
조회수
44
내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199호, 시행 2022. 12. 1.」 제8조 (화재안전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의거하여
자체점검 대상중 2025년 3월 표본조사 대상을 사전 공개하오니, 아래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5년 3월 중 자체점검 제출대상 표본조사 사전 공개문.pdf
(다운로드 수: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