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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등 실무교육 미이수자 업무지침 폐지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계획 알림
작성자
고성 자체점검
등록일
2025-03-01
조회수
214
내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4조 및 제52조」관련하여 '실무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처리절차 업무지침' 이
폐지('25.01.16.) 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실무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등 부과 계획을 사전 안내하오니,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사항
1. 2024년 7월 ~ 2025년 2월 미이수자의 경우 2025년 3월중 실무교육 이수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면제
* 특급 ~ 3급 및 공공기관 등 실무교육 유형에 관계없이 한국소방안전원 교육 신청 가능(선착순)
2. 2025년 3월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포함) 실무교육 대상자부터 법정 기한내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예정
* 과태료 부과 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 '붙임2 관련 법령' 참고
붙임 1. 실무교육 미이수자 업무지침 폐지 안내문 1부.
2. 소방안전관리자 등 실무교육 관련 법령 1부.
3. 실무교육 미이수자 업무지침 폐지 홍보문 1부. 끝.
첨부파일
실무교육 미이수자 업무지침 폐지 안내문.pdf
(다운로드 수: 80)
소방안전관리자 등 실무교육 관련 법령.pdf
(다운로드 수: 56)
실무교육 미이수자 업무지침 폐지 홍보문.pdf
(다운로드 수: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