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본문 시작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등 실무교육 미이수자 업무지침 폐지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계획 알림
작성자
고성 자체점검
등록일
2025-03-01
조회수
214
내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4조 및 제52조」관련하여 '실무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처리절차 업무지침' 이

  폐지('25.01.16.) 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실무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등 부과 계획을 사전 안내하오니,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사항 

    1. 2024년 7월 ~ 2025년 2월 미이수자의 경우 2025년 3월중 실무교육 이수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면제

      * 특급 ~ 3급 및 공공기관 등 실무교육 유형에 관계없이 한국소방안전원 교육 신청 가능(선착순)

     2. 2025년 3월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포함) 실무교육 대상자부터 법정 기한내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예정

       * 과태료 부과 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 '붙임2 관련 법령' 참고



붙임  1. 실무교육 미이수자 업무지침 폐지 안내문 1부.

       2. 소방안전관리자 등 실무교육 관련 법령 1부.

       3. 실무교육 미이수자 업무지침 폐지 홍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