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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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아파트 등) 세대 점검 실시 알림(2차)
작성자
고성 자체점검
등록일
2025-01-02
조회수
346
내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모든 세대는 법정 기한 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안내문(2차) 등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동주택 세대점검 실시 안내문(2차) 1부.

       2.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세대주 등 작성) 1부.

       3. 공동주택 세대점검 현황표(관리자 작성) 1부.

       4. 공동주택 세대점검 이행계획서(관리자 작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