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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아파트 복도의 물건놓아두 되나요
작성자
강릉소방서 화재안전조사
등록일
2025-03-11
조회수
50
내용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소방안전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요지는 아파트 공용복도 내 적치물에 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해당 시설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나. 다만,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선 현장 상황에 따라 위법유무가 판단 될 수 있습니다.

1) 복도(통로)에 자전거를 질서 있게 일렬로 세워둔 경우
2)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3) 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 쪽에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다. 또한 공용부분에 물건 적재등의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주체에 의해 조치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4.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릉소방서 예방안전과(033-610-842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