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종합점검 대상인지 판별
작성자
강릉소방서 자체점검
등록일
2025-01-21
조회수
209
내용
안녕하세요 강릉소방서 입니다.
문의주신 곳은 종합점검의 대상이 아닌걸로 판단이 됩니다.
종합점검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가 설치된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제조소등은 제외)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같은조 제2호(비디오소극장업은 제외) 제 6호, 제7호, 제7호의2 및 제 7호의 5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자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미터제곱 이상인 것
5.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6.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연면적(터널, 지하구의 경우 그 길이와 평균 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함)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다만, 소방기본법 제2호 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길 바라며,
문의사항은 033-610-8425로 문의 바랍니다.
문의주신 곳은 종합점검의 대상이 아닌걸로 판단이 됩니다.
종합점검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가 설치된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제조소등은 제외)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같은조 제2호(비디오소극장업은 제외) 제 6호, 제7호, 제7호의2 및 제 7호의 5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자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미터제곱 이상인 것
5.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6.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연면적(터널, 지하구의 경우 그 길이와 평균 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함)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다만, 소방기본법 제2호 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길 바라며,
문의사항은 033-610-8425로 문의 바랍니다.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