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병영식당 소방시설 설치에 따른 질의 답변
작성자
철원
등록일
2026-08-11
조회수
7
내용
안녕하십니까 철원소방서 건축민원 담당자 입니다.

평소 화재예방 및 소방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요지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제외"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답변
1. 관련 법령 및 설치 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르면, 후드 및 덕트가 설치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방에는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중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에 입점해 있는 일반음식점
나)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2. 집단급식소의 해당 요건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는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특정 다수인(기숙사,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게 계속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의미합니다.

3. 질의하신 '병영식당'에 대한 검토 결과
귀하께서 질의하신 병영식당은 후드 및 덕트가 설치되어 있으며,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이므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4. 다른 소화 설비로의 대체 가능 여부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대신 '자동확산소화기',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또는 '소규모 공간용 가스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병영식당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명시된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질의 사항의 소방시설은 병영식당 환경에 대한 화재 적응성이 부족합니다.
결론적으로, 질의하신 설비들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대체하여 설치하는 것은 관련 법령 및 화재 안전성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어 다소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