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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자 대상 과태료 처분 유예지침 폐지 알림
작성자
철원
등록일
2025-03-05
조회수
91
내용

1. 관련근거

  가. 청 화재예방과-6888(2028.10.2.)호 소방안전관리 실무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처리 절차 업무지침 알림

  나. 청 화재예방총괄과-338(2025.1.16.)호 소방안전관리 실무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처리절차 업무지침 폐지 알림


2. 평소 소방안전관리에 힘써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 2025년 1월 16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포함) 실무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처리절차 업무지침이 폐지되었습니다.


4. 이에 따라 2025년 3월 1일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포함) 실무교육 대상자부터 법정기한 내 교육 미이수 시 관령법령에 따라 불이익(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기한 내 실무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은 붙임의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관련 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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