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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외부 통신실및 유수검지장치실 적치물관련문의
작성자
이지영
등록일
2026-09-21
조회수
12
내용
안녕하세요
검색하다 친절하게 답변해주시는것 같아 이렇게 질문 올려봅니다
제가 사는 곳은 109세대가 한 블록을 이루는 4층 이하의 타운하우스 형태의 공동주택이며, 각 세대가 건물 한 채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구조로 구분소유주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저희 집 옆에 분리수거장이 위치하고 있고, 그 맞은편 건물 외벽에는 외부 통신실과 유수검지장치실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및 해당 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실과 통신실 출입문 앞 공간도 소방시설의 관리 및 소방활동과 관련하여 적치물 제한을 받는 공간인지,
해당 출입문 앞에 분리수거용 마대가 놓이는 경우, 법령상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별도의 이격거리나 통행·작업 공간의 기준이 있는지,
법령에 구체적인 ‘몇 m’라는 기준이 없다면, 실제로 출입문 개폐가 제한되거나 소방시설의 점검·조작 또는 소방활동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1미터이내의 좌우측 전면부의 거리가 확보된상태라면 전면부에 위치해도 상관이 없는지
외부 통신실 및 유수검지장치실도 아파트 실내 비상대피구간처럼 똑같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싶습니다
실제 본 공간은 벽과 문사이에 있는 분리수거장의 위치로 분리수거마대의 위치여부를 두고 고민중인 사항이라
여러가지 질문을 올렸습니다 바쁘신와중이지만 지나치지마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소방관님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검색하다 친절하게 답변해주시는것 같아 이렇게 질문 올려봅니다
제가 사는 곳은 109세대가 한 블록을 이루는 4층 이하의 타운하우스 형태의 공동주택이며, 각 세대가 건물 한 채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구조로 구분소유주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저희 집 옆에 분리수거장이 위치하고 있고, 그 맞은편 건물 외벽에는 외부 통신실과 유수검지장치실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및 해당 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실과 통신실 출입문 앞 공간도 소방시설의 관리 및 소방활동과 관련하여 적치물 제한을 받는 공간인지,
해당 출입문 앞에 분리수거용 마대가 놓이는 경우, 법령상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별도의 이격거리나 통행·작업 공간의 기준이 있는지,
법령에 구체적인 ‘몇 m’라는 기준이 없다면, 실제로 출입문 개폐가 제한되거나 소방시설의 점검·조작 또는 소방활동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1미터이내의 좌우측 전면부의 거리가 확보된상태라면 전면부에 위치해도 상관이 없는지
외부 통신실 및 유수검지장치실도 아파트 실내 비상대피구간처럼 똑같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싶습니다
실제 본 공간은 벽과 문사이에 있는 분리수거장의 위치로 분리수거마대의 위치여부를 두고 고민중인 사항이라
여러가지 질문을 올렸습니다 바쁘신와중이지만 지나치지마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소방관님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첨부파일
분리수거장 조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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