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김상균
등록일
2026-01-27
조회수
7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건물은 의료시설로
1992년 11월 10일 사용허가를 받은 연면적13.548mm2 지하1층 지상5층 입니다.
현재 비상문자동개폐장치가 5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를 제거하고 화재시 연동되어 개방되는 출입통제시스템을 설치하여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 글
다음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