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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대상여부 확인요청
작성자
춘천소방서 건축담당자
등록일
2025-02-12
조회수
83
내용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소방안전에 대한 관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대상"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답변사항
건설현장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사항은 2022년12월1일 이후 신축 등(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건설현장(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해당하는 현장)으로, 문의 하신 대상물의 건축허가 신청 시점이 2022년 12월1일 이전이라면 선임 의무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 건축담당자(033-248-942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대상"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답변사항
건설현장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사항은 2022년12월1일 이후 신축 등(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건설현장(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해당하는 현장)으로, 문의 하신 대상물의 건축허가 신청 시점이 2022년 12월1일 이전이라면 선임 의무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 건축담당자(033-248-942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