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지사항
본문 시작제목
춘천소방서, 119구급대원 폭행 근절 당부
작성자
춘천
등록일
2026-07-30
조회수
49
내용
119구급대원 폭행은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해 출동하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급대원 폭행은 개인 뿐만 아니라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주취상태 또는 심신미약에 대한 감경은 배제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안전한 현장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할 때입니다.
첨부파일
구급대원 폭행 예방.png
(다운로드 수: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