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본문 시작
제목
춘천소방서,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로 소방차 오인 출동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 대응
작성자
춘천
등록일
2025-03-25
조회수
19
내용

 

춘천소방서(서장 권혁범)26일 산립인접지역 ·부산물 및 쓰레기 등 불법 소각행위로 소방차 오인 출동시 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 조례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방서는 최근 경북울산경남 등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잇따르고, 봄철 건조한 날씨 및 강풍으로 인해 산불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이와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20~2024) 도에서 발생한 임야화재(산불 및 들불)665건 중 316건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였으며, 그 중 쓰레기 소각이 84(26.6%)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울 가지고 들어간 사람에게는 130만원, 240만원, 3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기 산림을 불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권혁범 서장은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 내 소각 행위는 산불로 번질 우려가 큰 만큼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사진.jpg
첨부파일
관련사진.jpg (다운로드 수: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