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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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세대점검 미실시 대상 과태료 유예사항 안내
작성자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
등록일
2025-03-05
조회수
85
내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거

공동주택 세대점검 미실시 대상 과태료 부과 유예 지침 시행 관련 질의사항이 다수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내 공동주택 관계인께서는 참고 바랍니다.


○ 시행기간 : '24. 12. 1. ~ '25. 11. 30. / 1년간

○ 유예조건 : 세대점검 미실시 대상에 대해 '공동주택 세대점검 이행계획서' 제출을 조건으로 과태료 부과 유예

  ※ 제출시기

    - (원칙)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 시 병행 제출

    - (예외) 소방관서 조사 시 세대점검 미완료 사실이 적발된 시점에서 현장 제출

○ 기타사항 : 첨부파일 내 안내문 및 질의답변사항 참고


기타 문의사항은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 자체점검 담당자(☎ 033-248-94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