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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포함) 실무교육 관련 법령 안내
작성자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
등록일
2025-03-04
조회수
96
내용
1. 평소 소방안전관리업무에 힘써주시는 귀 대상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5년 1월 16일 소방청 업무처리 지침 폐지와 관련하여, 기존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포함) 실무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 추가 실시한 특별교육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2025년 3월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포함)대상자부터 법정기한 내 교육을 미이수시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과태료 및 행정처분이 실시되오니 붙임의 관련법령을 준수하시어 기한 내 실무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포함) 실무교육 관련 법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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