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민원처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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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별 소방민원처리안내
구분 민원명 처리기간 단축기간 처리절차
소방시설업(6)☆ 소방시설업 등록신청 15일 9일 접수 → 서류심사 → 등록증교부
소방시설업 등록증(수첩) 재교부 3일 2일 접수 → 등록여부확인 → 등록증교부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5일 3일 접수 → 서류심사 → 변경신고사항 확인 → 등록증 변경기재
소방시설업 지위승계(합병) 10일 6일 접수 → 서류심사 → 사실확인 → 등록증교부
소방시설업 휴업 · 폐업 · 재개업 신고 즉시 즉시 접수 → 등록여부확인 → 등록증교부(재개업) 및 등록증반납(휴 · 폐업)
소방시설관리업(4)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청 15일 9일 접수 → 서류심사 → 기업진단 → 등록증교부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수첩)재교부 3일 2일 접수 → 서류심사 → 등록증교부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 5일 3일 접수 → 서류심사(현지조사) → 변경신고사항 확인 → 등록증 변경기재
소방시설관리업 지위승계(합병) 10일 6일 접수 → 서면심사 → 사실확인 → 등록증교부
위험물분야(2)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 15일 9일 접수 → 서류검토(필요시 현장조사) → 등록증 교부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변경신고 3일 2일 접수 → 서류검토(필요시 현장조사) → 등록증 정정교부
※ 「☆표시」 민원은 소방시설협회 경유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
※ 소방본부 민원 중「★표시」민원은 관할소방서에서 업무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