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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등 한시적 유예 안내
작성자
평창화재조사
등록일
2025-03-04
조회수
146
내용
2025. 1. 16.부터 소방안전관리 실무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처리절차 업무지침의 폐지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한시적 유예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2024. 7. 1. ~ 2025. 3. 31.까지 실무교육 이수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 제외
-> 기간 내 미이수자에 대하여는 4.1.부터 과태료 등 법률 엄격 집행
이에 따라 2025년 3월 1일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포함) 실무교육 대상자부터 법정기한 내 교육 미이수 시
관련법령에 따라 불이익(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기한 내 실무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의 붙임파일을 확인바랍니다.
첨부파일
붙임1 실무교육 미이수자 업무지침 폐지 안내문(안).hwp
(다운로드 수: 37)
붙임2 실무교육 미이수자 업무지침 폐지 홍보문(안).hwp
(다운로드 수: 34)
붙임3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관련 법령.hwp
(다운로드 수: 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