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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응급환자 신고 자제 당부 안내
작성자
평창구급담당자
등록일
2025-01-15
조회수
158
내용
안녕하세요, 평창소방서 구급담당자 신호현입니다.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됨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 지연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설 연휴 기간 중 응급의료 상황 악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비응급환자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비응급환자 신고 자제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1. 단순 치통환자
2. 단순 감기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3.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4.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하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 제외)
5. 만성질환자의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6.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7.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은 제외)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비응급환자 신고 자제 홍보 포스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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