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기존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철거 가능여부
작성자
예방안전과
등록일
2026-05-13
조회수
19
내용
안녕하세요 강릉소방서 예방안전과 건축민원 담당자입니다.
먼저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는 기존 방재실 일부를 구획하여 서버실로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구획 부분의 스프링클러헤드를 제거하고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및 소화기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답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12 헤드의 설치제외 기준에 따르면,
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2.12.1.2), 발전실·변전실·변압기 등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2.12.1.3) 등은 기준에 적합한 경우 스프링클러헤드 설치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프링클러헤드를 제거하는 경우에도 해당 장소의 화재위험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는 갖추어야 합니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표 2.1.1.3 제2호에 따라 바닥면적 50㎡마다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 1개 이상을 설치하거나, 유효설치방호체적 이내의 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또는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중 적합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기존 소방시설의 철거·변경은 임의로 할 수 없으며,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 등을 통해 관계 법령 및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민원실(033-610-8423)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는 기존 방재실 일부를 구획하여 서버실로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구획 부분의 스프링클러헤드를 제거하고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및 소화기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답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12 헤드의 설치제외 기준에 따르면,
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2.12.1.2), 발전실·변전실·변압기 등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2.12.1.3) 등은 기준에 적합한 경우 스프링클러헤드 설치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프링클러헤드를 제거하는 경우에도 해당 장소의 화재위험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는 갖추어야 합니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표 2.1.1.3 제2호에 따라 바닥면적 50㎡마다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 1개 이상을 설치하거나, 유효설치방호체적 이내의 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또는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중 적합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기존 소방시설의 철거·변경은 임의로 할 수 없으며,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 등을 통해 관계 법령 및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민원실(033-610-8423)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