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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자동소화장치 설치 관련 질문
작성자
강릉
등록일
2026-01-27
조회수
10
내용
안녕하세요. 강릉소방서 소방민원팀 건축담당자 최유림입니다.
먼저 화재예방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바는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적용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방시설 적용여부는 대상물의 건축허가동의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로 대상물을 특정하기 어렵기에
사용검사일에 따른 건축허가동의 예상 시기의 법적 설치 기준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소방법시행령」 1995.8.10. ~ 1997.6.11.
제28조 (소화설비) ①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4·7·20>
★2. 자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아파트로서 층수가 11층이상인 것은 11층이상의 층

「소방법시행령」 1997.9.27. 일부개정
제28조 (소화설비) ①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4·7·20>
★2. 자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아파트로서 층수가 11층이상인 것은 6층이상의 층

귀하께서 거주하는 10층은
소방 건축허가동의일이 97년 9월 27일 이전이라면 자동소화장치 설치 대상이 아니나,
소방 건축허가동의일이 97년 9월 27일 이후인 경우는 설치 대상에 해당합니다.

규정 상 후드 설치 여부나 이동식 인덕션 비치와 관련하여 주거용 자동소화장치를 제외할 수 있는 내용이 없기에
건축허가동의일 기준으로 적법한 설치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4년 5월 30일 제정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제15조관련)에 따라
자동식소화기가 아파트 전층에 설치되는 것으로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위 답변이 박상성님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