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자유게시판 314번"사이렌 소음"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용현
등록일
2022-05-24
조회수
807
내용
강릉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경 김용현입니다.
먼저 사이렌 소음에 의해 생활에 불편을 느끼신 작성자 분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소방서 또는 119안전센터에서 사이렌을 울리는 경우에 대해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침과 저녁 시간에 소방차량 점검을 위해 사이렌을 잠시 취명하는 경우이며,
그외엔 화재,구조,구급 출동을 위해 차고에서 출동시 외부에 위험을 알리기 위해 취명하는 것입니다.
출동이나. 점검이 아닌 시간에 사이렌을 취명하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관과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사이렌을 취명하는 것인 만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강릉소방서 현장대응단 610-8501 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