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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무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처리 업무지침 폐지 안내
작성자
화재안전조사반
등록일
2025-03-06
조회수
74
내용

무교육 미이수자 대상 과태료 처분 유예지침 폐지 알림


1. 관련근거

 . 청 화재예방과-6888(2018.10.2.) 소방안전관리 실무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처리 절차 업무지침 알림

  나. 청 화재예방총괄과-338(2025.1.16.) 소방안전관리 실무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처리절차 업무지침 폐지알림

 

2. 평소 화재의 예방과 소방안전관리로 공공의 안전에  힘써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 2025116일부터 소방안전관리 실무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처리절차 업무지침의 폐지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실무교육을 법정기한내 실시하셔야 하며 2025. 3월 실무교육 대상자부터 미이수시 즉시 관련볍령에 

    따라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으실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기한 내 실무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2024. 7~2025. 2월 실무교육 미이수자 대상 과태료 등 처분 유예

 ○ 2025. 3월 실무교육 대상부터 실무교육 미이수시 현행법에 따라 과태료 등 처분

    ※ 관련법령은 붙임의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관련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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