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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처리 업무지침 폐지 안내
작성자
화재안전조사반
등록일
2025-03-06
조회수
74
내용
실무교육 미이수자 대상 과태료 처분 유예지침 폐지 알림
1. 관련근거
가. 청 화재예방과-6888(2018.10.2.) 「소방안전관리 실무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처리 절차 업무지침 알림」
나. 청 화재예방총괄과-338(2025.1.16.) 「소방안전관리 실무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처리절차 업무지침 폐지알림」
2. 평소 화재의 예방과 소방안전관리로 공공의 안전에 힘써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 2025년 1월 16일부터 소방안전관리 실무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처리절차 업무지침의 폐지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실무교육을 법정기한내 실시하셔야 하며 2025. 3월 실무교육 대상자부터 미이수시 즉시 관련볍령에
따라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으실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기한 내 실무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2024. 7월~2025. 2월 실무교육 미이수자 대상 과태료 등 처분 유예 ○ 2025. 3월 실무교육 대상부터 실무교육 미이수시 현행법에 따라 과태료 등 처분 |
※ 관련법령은 붙임의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관련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실무교육 미이수자 업무지침 폐지 홍보문.hwp
(다운로드 수: 36)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관련 법령.hwp
(다운로드 수: 30)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등 처리절차.hwp
(다운로드 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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