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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자 업무지침 폐지 안내문
작성자
화재안전조사반
등록일
2025-03-10
조회수
71
내용

횡성소방서 대응총괄과(화재안전조사반)에서 알려드립니다.



실무교육 미이수자 대상 과태료 처분 유예지침 폐지(25.1.16.)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2025. 3.31. 까지 한시적 유예됨을 알려드리니,

미이수자 분들은 실무교육을 기한내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 3월 실무교육 대상자부터 법정 기한 내 교육 미이수 시 

추가교육 없이 행정처분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사항 있을 시  033-340-9325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