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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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험물 제조소 등의 일반점검표
작성자
위험물민원
등록일
2012-06-26
조회수
1231
내용

○ 정기점검 제출 대상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제16조(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 


1.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2. 지하탱크저장소


3. 이동탱크저장소


4.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ㆍ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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