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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제조소 등의 일반점검표
작성자
위험물민원
등록일
2012-06-26
조회수
1231
내용
○ 정기점검 제출 대상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제16조(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
1.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2. 지하탱크저장소
3. 이동탱크저장소
4.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ㆍ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첨부파일
위험물제조소등 일반점검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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