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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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포함) 실무교육 미이수자 대상 관련 안내
작성자
동해소방서 자체점검
등록일
2025-03-06
조회수
107
내용

1. 평소 소방안전관리에 힘써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2025년 1월 16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포함) 실무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처리 절차 업무지침이 폐지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2025년 3월 1일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포함) 실무교육 대상자부터 법정 기한 내 교육 미이수 시 관련법령에 따라 불이익(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기한 내 실무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4. 관련 법령은 붙임의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문의 사항은 동해소방서 대응총괄과(033-530-83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