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2026년 소항공분야 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
< 1. 채용후보자 등록>
 가. 등록일자: 2026. 8. 13.(목) 14:00 ~ 18:00

<일 자><등록일시 (입실완료)><채용분야><인 원>
<‘26. 8. 13.(목)><14:00 (13:50)><항공(조종, 정비)><11>
< ※ (준 비 물) 신분증, 필기구 및 제출서류*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  ※ (등록방법)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구비서류 제출(대리참석 불가)>
 나. 장    소: 강원 춘천시 중앙로 1, 도청 설악관(신관) 4층 전략회의실
 다. 등록대상: 최종합격자 11명(조종 5, 정비 6)
 라. 준 비 물: 신분증*(필수지참), 필기구, 편한 복장
 마. 등록방법: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본인 직접 방문 제출
   * 인정 신분증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모바일신분증
< 2. 임용유예 및 임용포기>
 가. 임용유예 
   - 임용유예를 신청하고자 하는 채용후보자는 상기 일정에 따라 채용후보자 등록 후 [서식 8] 임용유예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유예요건: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0조
   - 유예결정: 임용유예신청서에 대하여 자격, 기간 등을 검토한 후에 인정 여부를 개별 통보
<  ☑ 임용의 유예(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0조)><>
< • 학업의 계속  • 6월 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 그 밖에 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임용포기
   - 채용후보자 등록 의사가 없는 경우, [서식 3] 임용 포기서 제출
   -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16조에 따라 임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3. 기타 안내사항>
 가. 최종합격이 결정된 사람이라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