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소방학교 공고 제2026-12호
< 제14회 인명구조사 2급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소방학교에서 시행하는 「제14회 인명구조사 2급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0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소 방 학 교 장

<Ⅰ. 시험개요>
<1><1>< 시험일정>
<구분><원서접수><필기시험><필기 합격 발표><실기시험><최종 합격 발표><2급(수난)><2급(육상)>
<제14회 2급><8. 3.(월)  ~ 8. 7.(금)><8. 28.(금)><9. 4.(금)><10. 12.(월) ~ 10. 16.(금) ※ 원서접수 인원 따라 일정 변동 가능><10. 23.(금)>
 ※ 원서접수 결과 응시인원 등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경 시행할 수 있음 
<2><1>< 응시자격>
■ 2급 응시자격 :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의 응시자격을 충족한 자
<구분><응시자격>
<필기시험><[인명구조사2급(수난)] ① 인명구조사 2급 교육과정 또는 인명구조사 2급(수난) 교육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았거나, 과정평가형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에 입교중인 사람 ② 소방공무원으로 근무경력 1년이 경과한 사람 [인명구조사2급(육상)] ① 인명구조사 2급 교육과정 또는 인명구조사 2급(육상) 교육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았거나, 과정평가형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에 입교중인 사람 ② 소방공무원으로 근무경력 1년이 경과한 사람>
<실기시험><①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 ② 필기시험 면제자: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2년까지 응시가능  * 2년의 기준은 필기시험 합격 발표일로부터 원서접수일(시작일)까지로 함 ③ 인명구조사 2급(육상) 또는 2급(수난) 중 하나를 취득한 사람이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합격한 것으로 본다>
< Ⅱ. 원서접수 >
<1><1>< 원서접수>
<필기시험 면제자도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하여야 실기시험 응시 가능>
  가. 접수기간 : 8. 3. (월) ~  8. 7.(금)
  나. 접수방법 :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