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설현장 
구조 면적 : 지상 7층(연면적 4,657.54㎡), 
            지하층 관련 : 펌프실(314.08㎡) , 101동 PIT층(314㎡), 102동 PIT층(625㎡)    
소요산출
1. 간이소화장치 
   가. 기준 설치대상 : 연면적 3,000㎡이상,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해당층의 바닥면적 600㎡ 이상인)
   나. 소요 2대 : 현장 연면적 4,657.54㎡(1대), 지하층/PIT층(1대)
       (102동 PIT층 625㎡)
 2. 가스누설경보기
   가. 기준 설치대상 :'(해당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         
   나. 소요 3개 : 펌프실(314.08㎡) , 101동 PIT층(314㎡), 102동 PIT층(625㎡)
3. 간이피난 유도선 : 상동(3개)
4. 비상조명등 : 상동(3개)

질문
1. PIT(건축법 상 연면적 미포함)층은 지하층으로 판단 간이소화장치 비치 판단 여부
2. 화재작업(용접·용단 작업)시 면적에 관계없이 간이소화장치 현장 위치 여부
2가지가 소방설계업체에서 제외 시키는데 설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지침 부탁드립니다. 
  
                             
관련법규 
1. 제2조(정의) 5.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관련근거 : 건축법[시행 2026. 2. 27.] [법률 제21035호, 2025. 8. 26., 일부개정]) 
2. 현장 1층 높이 3060mm, PIT층 높이 2610mm로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