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제2026-753

홍천소방서 신축청사 CCTV 설치 행정예고

홍천소방서에서 운영하는 시설물 보호와 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설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와 이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27일

홍   천   소   방   서   장

 1. 설치목적
신축청사 시설보호 및 방범용 
 2.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나.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다.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시 의견수렴)
 3. 시행기관: 홍천소방서
 4. 공고방법: 강원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https://state.gwd.go.kr/portal)
              홍천소방서 홈페이지(https://fire.gwd.go.kr/hc119)
 5. 공고기간: 2026. 4. 27. ~ 2026. 5. 16.(20일간)
 
6. 설치장소 
<지역명><설치장소><설치대수><설치목적>
<홍천군><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태학리 94 일원><22대><시설보호 및  방범용>
 7. 촬영범위 및 시간 : 청사 내·외부 주변 및 24시간 실시간 촬영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직접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홍천소방서(소방행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6. 4. 27. ~ 5. 16. (20일간) 
     나. 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