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법, 화재예방법 법령 개정 안내문 >
<>
* 시행일 : 2022. 12. 1.
< ∘ 자체점검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기한이 7일에서 15일로 연장됩니다.  ∘ 자체점검 점검결과 보고서와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결과 이행계획서를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점검 기한내 자체점검 실시가 곤란할 경우 자체점검의 실시 만료일 3일 전까지 면제/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체점검 보고서를 소방서로 제출하신후에는 자체점검 기록표를 건물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 하셔야합니다.  ∘ 자체점검의 실시자중 관계인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간이S/P설비 외의 설비(S/P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의 작동점검과 그 외 종합점검의 자격이 제한됩니다.  ∘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업무수행 기록을 매월 작성하셔서 2년동안 보관 및 관리 하셔야 합니다.  ∘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소방훈련·교육 실시 후 결과를 소방서로 30일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른분야(전기, 가스 등)의 안전관리자와는 겸직이 불가합니다.(시행일로 6개월은 겸직 가능)  ∘ 기존의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소방안전관리자 정보의 게시 관련)의 정보 게시의 내용이 추가(선임일자, 근무위치-수신기 위치)됩니다.  ∘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대상은 상주 인원수(개정 전 11인 미만의 경우 미실시)와 관계없이 매년 1회 이상 소방훈련을 하시고 훈련기록을 2년간 보관하셔야 합니다.(초기신고, 초기소화, 피난유도 / 훈련사진, 서명부 기록 포함) (공공기관은 별도 규정, 2회이상 실시)   >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서식 변경 및 제출 기한 연장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법정서식 변경 (부칙에 따라 ‘23.02.31.까지 변경 전의 서식으로도 제출 가능)
   기  존 : 점검일로부터 7일이내 제출 
    → 2022년 12월 1일부터는 점검일로부터 15일이내 제출 
 이행계획서 제출 및 이행완료보고